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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민주 영입인재 이지은 "尹 정권 욕심 떼내 경찰 '본연의 빛' 발하게"

기사입력 : 2024년02월10일 10:13

최종수정 : 2024년02월10일 18:11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 인터뷰
2012년 檢폭언·수사 축소 시위한 '미니스커트 여경'
"尹정권, 경찰 '정권 보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해"
"지구대 현장 경험 살려 지역구에서 쓸모 다하고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경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욕심들을 떼어내고 경찰 본연의 빛을 발하게 하겠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열심히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과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로 발표된 이지은 전 총경(45)은 지난 7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경찰 출신 정치인'으로서 향후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찰대 17기를 졸업 후 경찰에 입직했다. 재직 중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범죄학 석사,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따냈다. 

그는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이 됐다. 일선서 지구대장이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최초다. 

지난 2012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시절 선글라스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폭언 및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된 검사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니스커트 여경'이란 키워드로 세간의 관심을 샀다.

이 전 총경은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시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수사권 조정' 같은 개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상황이 더 열악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휴가를 내고 개인적 자격으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갔었다. 그래서 제복을 입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냥 나한테 어울리고, 입으면 자신 있고, 예뻐보이는 옷을 입자 해서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그날 저의 전투복이었던 셈"이라며 웃어보였다.

이어 "그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좀더 저의 전문가적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저는 치마를 좋아하고 그때의 모습도 제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그 간극을 채워야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 2024.02.0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전 총경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는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다. 사실 8년 전에도 민주당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그땐 전혀 생각이 없었다.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아직 경찰을 잘 알지도 못했고, 당장 경찰이 너무 재밌어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 현장에 있으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질 때에도 '이런 건 좀 입법을 해주면 좋겠다', '정치인이 이런 걸 해주면 어떨까'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달랐다. 내가 드디어 경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번 정권 들어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인생의 전부 같았던 경찰이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왔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린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걸 이야기하자고 해서 경찰국 총경 회의를 갔는데 좌천이 됐고, 그 후 이뤄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경찰에 실망도 많이 했다.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던 와중 민주당의 제안을 받았다. 그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정권 보위를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재 영입 당시 당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나

▲(전화를 주셨던 모 의원님의) 첫 마디는 "같이 정치를 합시다" 였다. 제가 아무 답도 안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다.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일주일 정도 혼자 고민했던 것 같다. 고민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저는 경찰이 너무 좋은데, 앞으로 경찰 제복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계속 나더라. 결정을 못하겠어서 다시 전화를 드려 "아직 결정을 못 했다.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 첫째는 "이 총경이 경찰을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고 싶구나"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 그런가? 내가 정치를 안 하고 싶으면 울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정치에 마음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헤어지는 게 아쉬워 눈물이 나는 건가?' 싶었다. 그러면서 각성을 했다. 이후 내가 정치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경찰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겠다란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었던 것 같다.

-어떤 기대를 품고 민주당에 입당했는지

▲한국엔 두개의 큰 당이 있고 다른 소수 정당들도 많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한 '철학과 역량'을 가진 당은 민주당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당이다. 제가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많은 정부들과 쭉 일을 해왔는데, 김대중 정부 당시엔 전자 정부의 초석을 놨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국민참여가 기반이 되는 정부의 기틀을 세웠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입법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이뤘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게 맞겠다, 민주당이 그 어떤 당보다 철학과 역량 면에서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시대정신은 '검찰 독재정권 심판'이다.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검찰이라는 건 국가기관이지 않나. 현 정부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손준성 검사가 얼마 전 고발사주로 실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그때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실과 각 기관의 장들을 자신의 지인들과 검찰들로 다 채우고 있다. 경찰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검찰이 경찰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경찰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라 생각한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하는데

▲동의한다. 거부권은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거부권을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예외가 거의 원칙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침해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것인데, 대통령의 무제한적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입법권이 대통령에게 속한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는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도 않다.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상 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또 문서와 실제는 다를 수 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당시 상인들, 거기 갔던 사람들, 근무했던 경찰과 소방관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듣고 그것들을 재구성해내야 한다.

당시엔 마약수사에 집중했다든지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용산경찰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까지 근본적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게 (참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기 전 용산경찰서의 10월 최대 관심사는 할로윈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경호 문제, 대통령실 앞 집회 문제 등으로 용산경찰서장의 관심이 쏠렸다. 상대적으로 할로윈 행사에 대해 관심이 소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서, 이런 주변적 원인까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특별조사위원회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입법과 관련해 3가지 분야를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 안전과 관련한 법, 둘째는 현장 경찰관이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 셋째로 경찰은 수사에, 검사는 기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싶다. 

또다른 하나는 권력 기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이다. 저는 경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욕심들을 떼어내고 '경찰 본연의 빛'을 발하게 하고 싶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열심히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과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 검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나

▲위에 3가지 입법 분야가 결국 제 경험들과 떼놓을 수 없는 건데, 경찰 일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일들을 했어서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느낀다. (검찰 개혁은)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입인재 3호인 류삼영 전 총경도 경찰 출신인데, 본인만의 강점을 꼽는다면

▲많은 분들께서 경찰이 2명 들어왔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건지 궁금해하시더라. 영입식 때도 같은 질문을 받았었다. 그런데 사실 그분과 저는 경찰국 회의에 참석한 것을 빼고는 성별, 나이, 근무지, 살아온 삶, 근무했던 분야 전부 다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 정권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을 만들겠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면서 각자가 가진 장점들을 극대화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강점은, 여성이라는 것이 제 강점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재난과 범죄에 특히 취약하다. 또 여성은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역사가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소수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경찰에 있을 때도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한다면 지금껏 우리 사회가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국회에 와서 법안을 만든다면 사회를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지금껏 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우고 싶다. 

'현장형'이라는 것도 또다른 제 강점이다. 경찰에서도 가장 현장에서 근무했었는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끝난다. 현장의 문제를 성과로 연결시키며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을 계속 해왔기에 그런 경험들이 제 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구 출마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지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의원을 선호한다.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현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고 그를 해결하고, 나아가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했었다. 그래서 지역구에 나가는 것이 비례대표를 하는 것보다 제 쓸모를 다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떤 지역구로 갈지는 정말 생각을 안 해봤고, 당과 협의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지역구를 정하는 데도 절차가 있고 현재 지역마다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다.

-향후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외우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 할 수 있는 도덕적 양심과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 2024.02.0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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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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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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