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측근 김용, 1심서 보석 취소로 재수감
오는 22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