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은 공익목적..법령 따랐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KT&G 이사회는 회사의 주주인 케이맨 제도 국적 아그네스(FCP)가 공익법인 등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앞서 FCP는 KT&G 전·현직 이사들이 자사주 활용 감시에 소홀해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상법상 주주대표 소송 요건 중 하나인 이사 책임 추궁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대상은 백복인 현 KT&G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사내외 이사 21명이다. 상법상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지= KT&G] |
이와 관련 KT&G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동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법률기관을 선정하고 검토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6일 제2차 감사위원회 및 7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KT&G 측은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규모 및 조건이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으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G 이사회는 FCP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하여 경영권 및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KT&G 이사회는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현황은 매년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는 입장이다.
KT&G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를 실시했으며 분기‧반기‧사업보고서상 사실 기재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며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하고 나머지는 공익과 근로자 복지 등 정당한 목적의 출연이었으며 의결권도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인해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