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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나이 속여 술·담배 사도 자영업자 처벌 면제…1분기 전기료 2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2:54

8일 제10차 민생토론회 개최…중기 지원책 발표
온누리상품권 5조 발행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유입…기술 배상책임 5배↑
맞춤형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지원…도전 R&D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등 경영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영업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 등이 모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3대 추진전략은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 '함께 줄이는 부담' 위해 전기료·이자 지원…노란우산공제 등 안전망 강화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분기(3개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이달 21일부터 신청받아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저신용 등급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3월 29일부터 시작한다.

3대 추진전략 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07 rang@newspim.com

지역신용보증의 법정출연요율을 역대 최대치인 0.03%포인트(p) 상햔한 0.07%로 조정함으로써 올 한 해 총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30% 상향 조정한 1억400만원까지 높여 총 14만명의 소상공인이 세금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인들이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 30개 팀을 선발해 해외 우수시장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역상권 재건 사업에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사망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는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

◆ '함께 만드는 환경' 추진…불합리한 규제 없애고 인력난 해소 적극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한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 등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도·베트남 해외 인력을 매칭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총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호텔업 등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3대 추진전략 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07 rang@newspim.com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올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 '함께 키우는 미래' 목표…펀드 통해 해외투자 뒷받침·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와 글로벌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히 출자한다.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과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우리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은 올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기업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는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4.02.08 rang@newspim.com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은 올해 24억1000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또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거점을 본격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장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의 주역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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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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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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