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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기…'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08:32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0:07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8일,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될 뿐 스 종업원 등 실제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 및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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