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방지 위해 고발 및 실습기관 점검 추진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주도청 전경.2023.12.19 mmspress@newspim.com |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소재 A요양원 전 원장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교육원 및 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하는 서류에 전 원장인 B씨가 실습지도자의 명의로 대신 서명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실습기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장과 엄정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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