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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콘텐츠제작사, 중재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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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 법은 2024년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이상 50명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제작사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적용확대 =방송제작과 관련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이제 상시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에 전면확대 적용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에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방송제작과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체적인 안전기준과 그에 따른 사업주(법인)의 조치의무, 산업재해 예방책임자 등을 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중대재해 처벌법은 해당사업장의 실질적소유자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병과가능),법인에도50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양벌규정),실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인배상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법제6조,제7조,제15조).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콘텐츠제작중단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막대할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및보건확보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조치가 핵심이다(제4조제1항제1호).

여기에는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실제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하며,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방송제작현장에는 추락사고가 많으므로(사업의특성),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하고(위험요인확인),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는 등(위험요인개선)의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작업중지, 근로자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구축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월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한 컨설팅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2024년부터 확대시행을 앞두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송업계에서도 이러한 컨설팅 등을 통해 중대산업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사의 경우에는 방송사나 플랫폼 등과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제작비 중 일부로 안전관련인력이나 비용을 책정해 요구하고, 이를 실제 안전관련 예산으로 집행 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나 플랫폼 등도 해당시설,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평가 될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방송사나 플랫폼 등도 제작현장의 안전관련 인력과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대비하여=산업재해로근로자가 사망한 사례들은 대부분 사업주, 안전관리자, 도급인 등이 각 업무상의 의무를 일부만이라도 이행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상시근로자 5명이상의 사업장에도 확대되었으므로, 중소규모의 제작사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할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주용역을 준 상위제작사나 방송사,플랫폼 등도 제작현장에서 안전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있는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책정,투입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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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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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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