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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직무 중 다친 공무원, 간병비 하루 '15만원' 지원…진료비 상한액도 인상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2:36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2:36

인사처,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청구빈도 높은 일부 비급여 항목 추가 지원
로봇수술·로봇의수의족 관련 비용 지원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가 하루 15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된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얻게 된 공무원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치료를 보장한다는 취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공=인사혁신처

우선 2009년 지급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간병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간병 1등급은 하루 최대 6만7140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뇌의 손상, 사지마비로 체위변경 등을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간병 1등급으로 정하고 있다. 간병 2등급에는 5만5950원, 3등급에는 4만4760원이 각각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모두 인상된 간병비를 받는다.

진료비 수가도 인상된다.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진료비로 인정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요양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검사료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된다. 변형알부민검사, 아밀로이드A검사, 동맥경화도검사, 족저압측정,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심박변이도검사가 지원 대상이다.

또 정부는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던 로봇수술은 앞으로 개복수술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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