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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세불복 절차' 재판지연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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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변호사

최근 임명된 조희대 새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의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지난 몇 년간 사건 처리 기간의 증가 추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14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형사 1심 사건의 재판기간은 18개월로 이보다도 길다.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 1심 재판기간은 평균 약 2년 6개월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임기를 마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방탄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이 틀리지 않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순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제27조 제3항). 놀랍게도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하여 재판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짧게 규정하고 있다(제199조).

[서울=뉴스핌] 이정렬 변호사 [사진=화우] 2024.02.16 peoplekim@newspim.com

하지만 현실에서 재판기간이 이보다 턱없이 긴 이유는 대법원이 위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다9009 판결). 즉, 재판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나 재판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같이 국민이 재판과정에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등 절차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야속하다고까지 느껴진다.

안 그래도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마당에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심지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과세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 즉 조세심판,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는 조세심판이다.

연간 제기되는 조세심판 건수는 나머지 두가지 전심절차의 사건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조세심판 사건도 처리되는 데에 평균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종국적인 결과를 얻는 데에 6개월은 더 걸린다는 소리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조세심판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행정소송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하나 있다. 조세심판에서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그 결과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 즉, 조세심판원에는 자체적인 항소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다툴 수 없다. 납세자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인용된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행정소송의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소를 제기하면 지난한 재판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한 장점이다.

조세심판은 진행 과정도 재판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 조세심판 사건은 대부분 1회 심리로 종결된다. 연간 90% 이상의 사건이 1회 심리만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심리를 1회로 종결하기 위해 그만큼 오랜시간 동안 심도있게 공방이 진행되고, 납세자가 구술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행정소송에서는 '위법'한 처분만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조세심판에서는 '부당'한 처분 역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즉, 과세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잃은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도 법률사무로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만에 하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어 조세심판은 '대충'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그건 명백한 오해다. 변호사도 조세심판에 전력투구를 한다. 조세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단기간에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어 의뢰인에게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도 사건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씩 이어지는 소송은 변호사도 지치게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서는 대부분 한번으로 끝나는 조세심판을 선호하고, 그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의 변론기일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결국 조세불복 절차에서 재판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심단계에서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개인간에는 분쟁이 있어도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질까 두려워 소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조세심판 정도는 제기해 봄 직하다.

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변호사

201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24-현재 (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 법률전문자문위원
2023-현재 국제조세협회 이사
2022-현재 조세미래소사이어티 감사
2022-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미래포럼 재무이사
2022-현재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부회장
202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2021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조세법)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조세법)
2013-16 공익법무관
2013 사법연수원 제42기
2011 서울대학교 법학과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06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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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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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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