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법원, '트럼프 불법행위로 부당이득' 인정
트럼프측 "즉시 항소"
법률비용으로 선거자금 고갈 위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3억5490만 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1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대출 을 받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뉴욕주 검찰은 당초 법원에 3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엔고론 판사는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3년간 뉴욕의 어떤 기업체에서도 경영 책임자로 활동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인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의 벌금과 2년간 뉴욕에서의 경영 금지 판결을 내렸다.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반성과 회한이 전혀 없는 것은 병적인 수준"이라면서 "대신, 그들은 '악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다'는 자세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백히 부당하다"고 비판한 뒤 항소를 통해 판결이 뒤집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부터 여성 작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833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사 재판에 이외에도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고, 이에 적용된 중범죄 혐의만 총 91건에 이른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재판에서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서, 오는 7월쯤에는 선거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법률 비용으로 512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추가로 법률 비용에 쓸 수 있는 자금이 현재 2660만달러가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