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본부장 차량이 화물차량보다 나중에 차로에 진입...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각각 범칙금 부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된 화물차 사고에 대해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량보다 나중에 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자유통일당 입당 및 인천 계양을 출마선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출마 공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2월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냈다. 이어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30분쯤 유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이 봉담과천도시고속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에 들이받쳐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차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3차로를 달리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1차로로 튕겨져나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다행히 지나가던 차량이 없어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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