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 줄어
은행 주담대 적용…6월부터 신용대출 등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를 시작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앞으로 대출 한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연내엔 모든 대출에 확대 시행된다.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 뿐만 아니라 대환(갈아타기), 재약정(연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DSR을 산출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은 DSR에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대출에 DSR 40%를, 비은행에 50%를 적용한다.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는 1년 원리금이 연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안심전환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과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2022.09.15 mironj19@newspim.com |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된다. 가산금리는 대출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변동금리에는 가산금리가 100%, 고정금리(혼합형)는 최대 60%를 적용한다.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고 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 산정 시 금리 6.5%(5%+1.5%)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고정금리의 경우 고정 기간(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5~9년이면 가산금리 1.5%의 60%인 0.9%가 더해져 5.9%(5%+0.9%)가 대출 한도 산정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는 현 DSR에서 연 5.04% 금리로 3억29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최대 2억79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고정금리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잔액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69.7% 수준이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1886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조8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고정형 대출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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