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마포구는 23일 오후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차원이다.
23일 마포구 안전보건 의무이행점검 관계 부서장 회의에서 박강수 구청장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
이날 회의에는 박강수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등 중대시민·산업재해와 관련한 37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구민안전과의 '2023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각 부서장이 부서별 이행현황과 개선대책을 논의하며 진행됐다.
박강수 구청장은 회의에 앞서 "안전에 있어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산재 사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의무사항이 빈틈없이 지켜지도록 관련 부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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