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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3,3만가구 집들이'…전년比 85%↑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0:48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0:4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3월 전국 3만3219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연내 가장 많은 물량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 371가구)의 아파트 입주량이 가장 많다.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단지 [사진=직방]

26일 직방에 따르면 3월 한달간 42개 단지 총 3만3219가구가 입주한다. 전년 동월 1만7991가구 대비 84.6%(1만5228가구), 전월 대비(2만5469가구) 30%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 물량으론 수도권은 1만4804가구, 지방은 1만841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8%, 130% 늘었다.

수도권 내에선 경기도(1만 371가구)의 아파트 입주량이 가장 많고 인천(3502가구), 서울(931가구)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선 대구(5023가구)가 가장 많고 경북(4847가구), 경남(1892가구) 등이다.

3월 입주 아파트는 42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올해 월평균 대규모 단지수가 7개인 것에 비해 많다. 수원, 용인, 경북, 대구 등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추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 시점이 유예되며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직방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법 적용이 특정 새 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는 새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경우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거주지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재계약을 선호하는 등 전세매물 출시 자체가 적다"며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아파트 전세매물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셋값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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