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설훈 "하위 10% 통보는 체포동의안 관련 李 보복…탈당 및 거취 28일까지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1:52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1:52

"李, 정치 복수혈전하듯 해"
"단수공천 50여명 중 비명계 1명…사실상 자객공천"
"거취 결정은 돼 있어...오는 28일까진 발표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당내 현역 의원 평가에서 자신이 하위 10%를 통보받은 것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위 통보를 받고) 이재명 대표가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하듯이 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탈당 여부 및 향후 거취와 관련해선 "결정은 돼 있다"라며 "내일 모레까지는 발표를 할 생각"이라 밝혔다.

설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비명횡사이며 사천"이라 비판한 바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설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지난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중 자신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걸(체포동의안) 가결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로 "이 대표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만일 국회에서 이 대표가 가결을 요청하고 의원들이 동의해서 가결을 시키게 되면 부결시킨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갖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법정에 가서 당당히 이야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법정에 가게 되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더라도 부결보다 더 큰 힘으로 판사들에게 작동할 거라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30명 넘는 의원들이 가결 투표를 했는데, 그 뒤에 의총이 열렸다. 제가 의총에서 발언권을 얻어 가결에 투표했다고 얘기했더니 막 벌떼같이 일어나더라"며 "발언을 못 하게 해서 결국 말을 못 하고 내려왔다. 그때 이후로 제가 느낀 게 당이 참 큰일 났구나"였다고 했다.

그는 하위 20% 평가에서 현재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정성평가' 영역과 관련, "자기 기분에 따라 이 사람은 0점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100점 줄 수도 있다. 그게 객관적 사실일까 그건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정성평가 부분이 0점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객관성이 없다"라며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어떤 건지 공개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설 의원은 "어제까지 보면 단수 공천을 한 사람들이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 50명 중 부산, 경남을 빼고 단수 공천의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정도 있다"며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받았고 윤건영 의원만 비명 중에서 유일하게 1명 단수 공천을 받았다. 나머지 다 친명"이라 짚었다.

계속해서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다 지금 경선을 하도록 돼 있다"라며 " 말이 경선이지 (이 대표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깔아놨다. 소위 자객 공천"이라 일갈했다.

설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당무를 정상적으로 볼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이 엉망이 되는 거다. 밑에서 그냥 개판을 쳐도 모를 것"이라 맹폭했다. 

이어 지난 23일 회견에서 조만간 탈당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한 데 관해 "결정은 돼 있다"며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발표를 할 생각"이라 설명했다.

설 의원은 오는 4·10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러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출마와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해 출마하는 선택지에 관해선 "좀 상의를 해야 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또 현재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이 몇 명 있다며 "세력을 모으기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별, 개별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에서 결단을 하고 자기 거취를 정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들 당에 대한 충성심과 당에 대한 미련이 있고, 나의 당원 동지들이 나를 선택할 것이다 하는 미련들이 있다"며 "그래서 쉽게 선택을 못하고 경선이라도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