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계약심의위 열고 부정당 업체 지정 심의
입찰 참가 제한 받으면 KDDX 사업 참여 불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향후 5년간 국내 특수선 사업에 대한 입찰을 제한받을지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국내 특수선 관련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HD현대중공업이 이날 입참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약 8조원 규모인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에 대한 참여는 불가능해진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
KDDX 사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에서,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에 성공했다.
문제가 된 것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들을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것이다. 이들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같은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인해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 1.8점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더해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는다면 일정 기간 동안 해군 특수선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돼 타격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울산 지역 여당 국회의원까지 나서 보안감점에 더해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더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거제 출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옛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불공정 매각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옛 대우조선해양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고, 이는 상권 붕괴 등 시민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 1·2등인 학생 중 한 명이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훔쳐본 사실이 드러나 벌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안 감점과 입찰 참가 제한 제재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화오션 측도 같은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이날 결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안감점은 실수나 다른 과정에서의 유출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려졌다"라며 "이번 건은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사안과도 다르다.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찰 자격이 제한되면 HD현대중공업은 향후 방산과 관련해서는 해외 수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 특수선 관련 빅2 업체인 HD현대중공업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