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7일 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제한 논의
권명호·이채익 "함정사업 독점 효과, 입찰 기회 줘야"
서일준 "방사청 엄격한 심의와 감사원 후속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방위사업청이 오는 27일 지난 2014년 보안사고를 이유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감점 1.8점에 추가 제재를 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 지역 출신인 권명호·이채익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청이 울산 지역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와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 방산 시장 4강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
이미 HD현대중공업이 보안사고로 1.8점의 감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이미 엄격한 처분이며 그 이상의 제재는 부정당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매출은 1조원, 고용인원은 1700명에 달하며, 2030년까지 매출 2조원, 고용 인원 2500명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라면 자칫 울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비극적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올 하반기부터 선체,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기념비적 사업인 8조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KDDX)'이 시작되지만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 하나의 기업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 사업을 독점한다면 국방 예산이 낭비되고 해군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이 공정한 입찰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이채익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진수한 정조대왕함은 동급의 미국 함정에 비해 절반의 가격으로 지어졌다"면서 "이런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방산기업이 추가 제재를 받는 것은 국가 안보는 물론,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인 '세계 방산시장 4강' 달성에도 큰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소속인 서일준 의원은 반대로 이날 성명을 통해 "KDDX 군사기밀 절도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방위산업의 관행적이고 은닉적인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 사건이 당시 정권 차원의 종합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니었는지 배후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국가 방위 산업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거제 출신인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불공정 매각이 기습 발표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3년 동안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라며 "방사청의 법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와 이에 따른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기밀 절도사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논란은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이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을 받고 있다. 실제 이 감점으로 인한 차이로 한화오션은 지난해 울산급 배치-III 5·6번함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에 더해 오는 27일, 방위사업법 제58조 1항 무기체계와 관련된 특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3년 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을 들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까지 검토한다.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을 제재하기로 결정하면 약 3년간 정부 관련 수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