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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6:07

1심 "범죄의 증명 없다"...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02.01 hwang@newspim.com

이날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도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고,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활동을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이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16일 나올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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