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조합법 위반·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황재복 대표, 검찰 수사관과 수사정보 거래 혐의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 자회사 직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본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내주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4일 오전 10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전날 노동조합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사측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SPC 임원 백모 씨와 검찰 6급 수사관 김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