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재건축 상가 소유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3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2일 08:00

법무법인 화우 안효섭 변호사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 부분이 제척되고 아파트 부분만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 상가와 아파트를 일괄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가 소유 조합원이 상가가 아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이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가 소유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1)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상가의 가액이 분양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가목) 또는 (2) 기존 상가의 가액에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 아파트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나목)에는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안효섭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6.16 peoplekim@newspim.com

법원은 상가 소유 조합원이 상가의 분양을 포기한 경우, 이를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거나(유추적용), 새로이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이 0인 경우로 보아, 상가 소유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는 위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45637 판결 등).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그 동안 실무상으로 상가 소유 조합원이 상가의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7년경 상가 소유 조합원은 재건축에 따라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나 상가 소유 조합원이 상가의 분양을 포기한 경우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재건축 조합에서 위 유권해석을 이유로 상가 소유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상가 소유자로서는 이를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초의 대법원 판결은 구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나 표준정관을 법령해석의 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었는데(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 판결 참조),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나 표준정관이 변경된 이상 그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된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이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해석 내지 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인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 등이 변경되었다고 해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원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대법원의 법령 해석 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판단을 내려온 반면, 주무관청이 종전의 유권해석이나 표준정관을 바꾸게 된 경위나 근거 또한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인 바, 현재로서는 법원이 종전의 해석 결과를 번복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2017년경 이후에도 법원은 일관되게 상가 분양을 포기한 상가 소유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인정해 왔다. 

 

안효섭 화우 변호사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2022년~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

2019년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무연구과 (법무석사, LL.M.)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1년 전남 순천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