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평택경찰서는 A(동대표)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A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날 A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한편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곳에는 CCTV가 없어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만한 영상 증거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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