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로킷헬스케어 "도쿄의대 전문교수와 일본 피부암 재생임상 성공적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로킷헬스케어(대표이사 유석환)는 한국 당뇨병성 족부궤양학회의 초청을 받은 도쿄 의과대학 성형외과 전문가 하지메 마츠무라 박사가 본사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마츠무라 박사는 로킷헬스케어의 혁신적인 AI 초개인화 피부재생 의료 기술에 깊은 감명을 표명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로킷헬스케어의 최신 기술인 3D 마이크로나이즈드 지방조직 이식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 기술이 어떻게 만성 궤양 및 창상 치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츠무라 박사는 1987년 도쿄 의대 졸업 후 워싱턴대학교 성형외과를 거치며 화상, 외상 치료는 물론 당뇨병성 발목궤양 등 만성 창상 치료로 유명한 도쿄 의대 전문의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 로킷헬스케어의 AI 초개인화 피부재생 기술을 사용해 피부암 조직 제거 후 결손 부위에 3D 바이오프린팅으로 마이크로나이즈드 지방조직을 이식한 소규모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재생의료 강국 일본에서 로킷헬스케어의 초개인화 장기재생으로 임상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마츠무라 박사는 "대부분의 환자가 4주 내에 피부 이식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됨을 확인했다"며 "로킷헬스케어의 피부재생 플랫폼 기술로 피부암 결손부위에 3D프린팅된 미세화 지방조직을 이식한 70%의 환자에서 처치 후 첫 주에 상처가 50%이상 줄었고 4~5주 경과 후 피부 수축 없이 자연치유처럼 재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킷헬스케어 재생의료 기술의 잠재력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이었고 이 기술에 감명받았다"라고 강조했다.

마츠무라 박사에 따르면 일본은 당뇨병성 발목궤양 및 정맥궤양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크다. 일부 환자들은 작은 환부로도 하지절단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치료 비용도 커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일본의 건강보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마츠무라 박사는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 같은 만성 창상 환자의 치료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츠무라 박사는 "로킷헬스케어의 바이오프린팅 재생의료 기술은 환자 맞춤형 치료 접근법을 통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 개인화 의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기술이 만성 창상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킷헬스케어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이 혁신적인 치료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는 "자사는 만성 창상 및 궤양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AI 초개인화 피부재생 의료기술의 전세계 상용화가 순항 중에 있다"며 "이 기술로 전 세계 17억명의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현재 36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해 15개 국가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로킷헬스케어는 마츠무라 박사와 함께 진행하는 피부암 수술 결손 피부 재생 임상 논문은 국제 저널에 투고를 준비 중이다. 재생의료강국 일본에도 로킷헬스케어의 AI 초개인화 장기재생플랫폼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재생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조직 공학, 줄기세포 치료, 조직 재생 등의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까지 배출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의료 기업들이 재생의료 기술을 상용화해 환자 치료 적용에 나서면서 재생의료의 꾸준한 발전을 이어가며 의료기술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메 마츠무라 박사 [사진=로킷헬스케어]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