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4일 해경에 따르면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해경] |
신고 대상 및 위반행위는 △대북제재 선박 등의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해양 안보범죄 등이다.
포상금은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고는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해경은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우리 국민 및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과 간담회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없이 평택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대해 3월부터 7월말까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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