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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뒷돈 수수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9:04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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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단장 5000만원, 김 전 감독 1억1000만원 수수 혐의
돈 대부분 주식투자·자녀 용돈 등에 사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각각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단 후원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스 단장(왼쪽)과 김종국 KIA 타이거스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0 choipix16@newspim.com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외식업체 대표 A씨에게 야구장 펜스에 홈런존을 신설하는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대가로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A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등 계약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A씨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애초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 소속)의 제보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수사 의뢰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다.

2022시즌 종료 후 당시 KIA 타이거즈 소속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앞둔 박동원 선수는 연장 계약 협상 과정에서 장 전 단장이 반복적으로 그품을 요구했다며 이를 구단 측에 알렸고, KBO는 자체 조사를 거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사이 박동원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을 받게 해줄 테니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박동원 선수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쳐, 검찰은 장 전 단장에게 배임수재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모두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A씨가 야구단의 열성팬으로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건네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함께 받은 1억원을 5000만원씩 나눠 가졌고, 김 전 감독은 600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O 메리트 금지 세칙' 등에 위배되는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비용, 개인 간의 돈거래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메리트 금지 세칙은 선수들에게 연봉 이외 일체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금지하지만,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스포츠계의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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