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유 들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된 것과 관련, 글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등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8일 서울경찰청에 의협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커뮤니티 글 작성자,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서민위는 "지난 7일 오전 메디스태프에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됐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정보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위는 의협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교사했을 것으로 의심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의 게시글을 방치해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다수에게 퍼졌다는 이유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7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협 관계자 측은 "가짜 조작된 문건"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의협 정식 공문 양식도 아닐뿐더러 의협 로고, 직인 등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게시글에 대해 문서위조 건으로 형사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