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재교부 신청횟수 제한 없어
최근 4년간 269건 신청…31%는 2회 이상 반복 신청
최대 11회 '떼쓰기' 신청한 무자격 의료인도
복지부, '의료법 개정' 연구용역 완료…신청횟수 제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등 의료인은 현재 면허가 취소되면 무제한으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성범죄 등 무자격자가 무리하게 반복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제한없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재발급 신청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다.
복지부 핵심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현행법을 고쳐 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의료법 65조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는 '취소 원인 사유 소멸'되거나 '일정 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을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가능하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고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면허를 다시 받는다. 위원회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 법조인,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 재교부 불승인 처분 이후 결과에 불복한 의료인이 다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횟수를 제한하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2020년 이후 의료인 면허재교부 신청횟수별 인원과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승인에 동의하지 않아 최근 4년간 면허 재교부를 2회 이상 신청한 인원은 총 83명이다.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269명의 30.8%에 해당한다(위 그래프 참고).
한 의료인은 위원회 심의에 불복해 11번 신청을 하기도 했다. 2회는 총 31명, 3회는 16명, 4회는 17명, 5회는 9명이다. 면허 재교부를 6회 이상 신청한 인원은 4명, 8회 2명, 9회 2명, 10회 1명, 11회 1명이다.
특히 6회 이상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 10명은 끝내 면허를 돌려받지 못했다. 5회 이상 신청한 경우부터 승인율은 53%에서 11%로 대폭 줄어든다. 재교부 신청 횟수가 제한되지 않은 탓에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또 '계속 재신청해서 재교부받으면 그만'이라는 의료인의 윤리의식도 나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재교부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을 안 해줄 경우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이 계속해 재교부를 신청하면 심의 건수가 많아져 심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현행법에서는 재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최근 연구 용역을 마쳤다.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별도의 운영 기준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제한없는 재교부 신청 횟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 용역에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보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면허 재교부를 요청하는 의료인 입장에선 국가에 권리를 내세우는 수단이고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연구 용역서 제안된 방식에 대해 "예를 들어 현행 체계에선 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재교부를 거의 안 해준다고 할 정도로 재교부를 제한해, 본인이 재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해서 신청할 이유가 없어지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 강화를 주장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진아웃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하게 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속 진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교부를 강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 제한 방식에 대해 신 의원은 "재교부 신청을 막는다는 것은 영구 취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단순히 세 번까진 괜찮고 네 번은 안 된다는 방식보다 면허 관리 기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면허가 재교부가 안 되는 경우 환자는 못 보지만 제약회사를 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상관없다"며 "어느 수준까지 형평성 있게 영구 취소 수준으로 제한하고 재교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의료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