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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재교부 무제한 신청 막는다…무자격자 퇴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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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재교부 신청횟수 제한 없어
최근 4년간 269건 신청…31%는 2회 이상 반복 신청
최대 11회 '떼쓰기' 신청한 무자격 의료인도
복지부, '의료법 개정' 연구용역 완료…신청횟수 제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등 의료인은 현재 면허가 취소되면 무제한으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성범죄 등 무자격자가 무리하게 반복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제한없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재발급 신청횟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다.

복지부 핵심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현행법을 고쳐 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의료법 65조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는 '취소 원인 사유 소멸'되거나 '일정 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을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가능하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고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면허를 다시 받는다. 위원회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 법조인,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 재교부 불승인 처분 이후 결과에 불복한 의료인이 다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횟수를 제한하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2020년 이후 의료인 면허재교부 신청횟수별 인원과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승인에 동의하지 않아 최근 4년간 면허 재교부를 2회 이상 신청한 인원은 총 83명이다.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269명의 30.8%에 해당한다(위 그래프 참고).

한 의료인은 위원회 심의에 불복해 11번 신청을 하기도 했다. 2회는 총 31명, 3회는 16명, 4회는 17명, 5회는 9명이다. 면허 재교부를 6회 이상 신청한 인원은 4명, 8회 2명, 9회 2명, 10회 1명, 11회 1명이다.

특히 6회 이상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 10명은 끝내 면허를 돌려받지 못했다. 5회 이상 신청한 경우부터 승인율은 53%에서 11%로 대폭 줄어든다. 재교부 신청 횟수가 제한되지 않은 탓에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또 '계속 재신청해서 재교부받으면 그만'이라는 의료인의 윤리의식도 나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재교부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을 안 해줄 경우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이 계속해 재교부를 신청하면 심의 건수가 많아져 심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현행법에서는 재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최근 연구 용역을 마쳤다.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별도의 운영 기준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제한없는 재교부 신청 횟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 용역에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보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면허 재교부를 요청하는 의료인 입장에선 국가에 권리를 내세우는 수단이고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연구 용역서 제안된 방식에 대해 "예를 들어 현행 체계에선 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재교부를 거의 안 해준다고 할 정도로 재교부를 제한해, 본인이 재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해서 신청할 이유가 없어지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 강화를 주장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진아웃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하게 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속 진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교부를 강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면허 재교부 신청 횟수 제한 방식에 대해 신 의원은 "재교부 신청을 막는다는 것은 영구 취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단순히 세 번까진 괜찮고 네 번은 안 된다는 방식보다 면허 관리 기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면허가 재교부가 안 되는 경우 환자는 못 보지만 제약회사를 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상관없다"며 "어느 수준까지 형평성 있게 영구 취소 수준으로 제한하고 재교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의료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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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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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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