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확인 전 복귀하면 실질적 처분 고려
행정 조치 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부여
인턴, 임용 포기‧계약연장 거부시 처분 대상
박 차관 "디데이 지났지만 복귀해 달라" 당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약7000명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장 확인 후 부재가 확인되면 오는 5일부터 사전통지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서 이탈한 인원은 약7000명으로 면허정치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며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라 해당 날짜까지 복귀를 해야 처분을 면하실 수 있는 것이 맞지만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복귀한 경우 실질적 처분에 상당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면허 정지 처분 전에 현장에 나가 채증을 하고 행정 처분 대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에 대한 의견을 묻고 타당성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박 차관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라며 "사안에 따라 달라 통상 얼마나 걸릴지는 일의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몇 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이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내려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첫 사전통지는 내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일부터 면허정치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수련병원 50곳을 나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오는 5일부터 사전통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
한편 박 차관은 인턴 임용 포기나 계약 연장 거부도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인턴 과정이 끝나면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해 보통 2월말에 계약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
박 차관은 "인턴을 대상으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하라고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며 "그 명령을 위반해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임의에 대해 박 차관은 "전임의는 통상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이 끝나면 보통은 본인이 갈 경로로 간다"며 "현장에서 전임의 재계약 파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공의를 마치고 이어 전임의를 하시는 분들의 재계약이 현재 원활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복지부가 별도로 명령을 내린 바가 없고 자유의사에 따라 달라 각급 병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박 차관은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하다"며 "비록 디데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조속히 복귀해 달라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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