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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다시 따기 쉽다고? 지난해 고작 11%만 통과됐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0:36

재교부율 2020년 85.5%→2023년 11.1% 급락
복지부, 의사의 윤리적 책무 반영해 심의 강화
2020년 심의위원회 구성 강화…시민단체 포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최근 3년간 86%에서 11%로 떨어지면서 의사면허 재교부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 비율은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로 하락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면허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행정 조치를 받으면 국민 생명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재교부가 어려워질 예정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가지 사유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취소 원인 사유 소멸'과 '일정 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을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은 2020년 85.5%에서 2021년 41.8%로 반토막 났다. 2022년 32.9%, 2023년 11.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절반 아래로 하락한 배경은 2020년 당시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과거 행정처분 심의원위원회 소위원회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 1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인,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의료법학전문가 1인과 더불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직역별로 2명씩 배치했다.

반면 복지부는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시민단체 추천위원 1명과 의료정책 전문가 1명을 면허재교부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했다.

심의 자체도 문턱이 높지만 복지부는 작년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 대상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40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자비로 이수하도록 한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과목, 내용, 방법, 교육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가 이같이 면허 재교부를 강화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의사 등 전문직에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점점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사 개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 등 전문직에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만큼 국민 생명을 담보로 현재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면허재교부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도 마쳤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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