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4.03.11 |
부산 동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내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 지하철 역사에 지역경찰을 거점근무토록 했고, 동래경찰서 형사 52명과 형사기동대 29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부산역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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