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날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야간 외출 금지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경찰의 명령에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며 "앞으로는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9시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 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 대상이며 경찰과 안산시 등이 그를 인력과 CCTV로 상시 감시 중이다.
그는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을 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센터에서 조 씨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후 검찰은 사전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의 재판 선고는 이달 20일 내려진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