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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 14일(목)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07:11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07:11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07:30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조찬 포럼 강연

-차관

09:00 차관회의 참석

10:00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정부청사 19층 회의실)


<외교부>

-장관

09:30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포럼 참석(비공개)

-1차관

09:00 차관회의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09:00 차관회의

14:00 여군 학군후보생 간담회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10:00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 / 대전광역시당 대회의실(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7, 8층)

② 11:00 대전 민생현장 방문 / 으능정이 거리 입구(대전 중구 중앙로 164, 1층 이안경원 앞)

③ 11:15 대전 현장 기자회견 / KT대리점앞(대전 중구 대종로480번길 38)

④ 14:00 세종 민생현장 방문 / 세종전통시장(세종 조치원읍 새내로 92)

⑤ 14:30 세종 현장 기자회견 /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세종 조치원읍 정리 39-13)

⑥ 15:30 충북 민생현장 방문 / 육거리종합시장(청주 상당구 상당로1번길 1)

⑦ 16:30 오송참사합동분향소 참배 / 청주시청 임시청사 별관(청주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⑧ 16:45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간담회 / 청주시의회 2층 중회의실(청주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⑨ 17:30 충북대 중문 거리인사 / 충북대 중문 거리(청주 서원구 내수동로 117-1) 

⑩ 17:55 충북 현장 기자회견 / 충북대 중문 거리 쿼드커피 충북대점 앞(청주 서원구 1순환로672번길 63)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10:00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

② 14:00 세종 민생현장 방문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10:00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

② 13:30 수원특례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기자회견 /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수원 영통구 이의동 183)

③ 14:30 염태영 후보 지지 방문(기업인 간담회) / 디지털엠파이어2 103동 지하1층 비즈니스실(수원 영통구 신원로 88)

④ 15:30 김영진 후보 지지 방문 / 김영진 후보 선거사무소(수원 팔달구 중부대로 20, 녹산문고빌딩 8층)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① 11:00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민생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 / 하나로마트 양재점(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0)

② 18:35 (전화인터뷰)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0:50 구포시장 방문 및 상인회 간담회 (구포시장 / 부산 북구 구포시장길 1)

12:30 괴정골목시장 방문 및 상인회 간담회 (괴정골목시장 / 부산 사하구 사하로198번길 7)

15:00 김해지역 학부모 간담회 (빵쌤 김해점 /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40, 2층)

16:00 외동전통시장 방문 및 상인회 간담회 (외동전통시장 / 경남 김해시 내외로 80)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녹색정의당 지역순회 전북 방문

10:00 제12차 현장 상무위원회/새만금개발청 정문 앞(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10:40 새만금 현장 방문/군산시 오식도동 남북9교차로 인근

13:30 전북방문 기자회견/전북도의회 1층 브리핑룸(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6:30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천막농성장 방문/전주시청 앞 농성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19:00 전주KBS 7시뉴스 출연


* 현장 문의 : 박자민 부실장 010-2887-8614


-김찬휘 공동대표

13:00 대한간호조무사협회 50차 정기대의원총회/글래드호텔 bloom hall(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15:00 산업폐기물처리 공공성확대정책 질의 및 정책요구/여의도 국힘 당사 앞


-심상정 원내대표

지역일정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화성 지역 일정


-양향자 원내대표

용인 지역 일정


<새로운미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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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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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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