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
"인용되면 전공의는 병원에, 의대생은 학업 복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4일 진행됐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은 "사법부의 판단이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창수 회장 등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취재진을 만난 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 2025학년도 입시에 확대 인원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라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고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교수의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의 미복귀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어떻게 우려를 표출할 것인지, 어떻게 진료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과 의사들이 중증 환자에 대해 차질 없이 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전교의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한편 전국 33개 의교협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4.03.14 leemario@newspim.com |
전의교협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필수의료가 붕괴된 것은 전공의 때문이 아니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를 안했으면 전공의들이 떠났겠느냐. 선행조치가 있으니까 후행조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태를 만들어놓고 정부는 공권력을 발휘한 적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공권력 행사이다. 그러면서 입학정원은 각 대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행사한게 아니면 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정치인도 이 문제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교수가 나서고 심지어 수험생까지 나선 것이다"며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서야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또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 권력의 폭주를 중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들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이 변호사는 "해당 집행정지 심문기일까지 마치고 그 다음주쯤에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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