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초구, 전국 최초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계부터 반경 10m이내...간접흡연 예방 등 건강보호
3개월 계도후 6월 19일부터 단속·과태료 부과 예정
서울 서초구는18일부터 어린이공원 반경 10m이내를 금연 구역을 지정했다. [서초구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18일부터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노담(No담배)'하라고 말할 수 있다.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아이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뛰놀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8일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서초구가 전국 최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둔 데에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2021년)'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초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금연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은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어린이공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반영됐다.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중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주로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이외에도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금연인식 개선 등 집중 홍보를 펼친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서초구에서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연 단속원들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예방 뿐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감소 등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분석 및 실효성을 확보해 각종 금연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75곳의 모든 어린이공원 주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간접흡연 실태와 공공도로의 금연구역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해 지난달 최종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다.

한편 구는 전국을 선도하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전국 최초로 금연단속 시 발급하는 위반 확인서에 과태료를 감면 받는 '금연교육 신청 관련 QR코드'를 비롯해 ▲'23년 서울 자치구 최다 단속건수(14,779건, 일평균 40건) ▲전국 최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설치 ▲전국 최초 흡연 관련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담배 비규범화 교육 '청소년 건강해영' 등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