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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00:41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06:56

변호인 "이번 결정이 최종...송환 일정 아직 미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토록 한 판단을 번복하지 않고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권씨의 변호인 고란 로딕은 이날 재판부의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최종적이며  미국 정부나 권씨도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디고 덧붙였다.

매체는 권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던 미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달 22일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사기 혐의 등의 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결정하고 한국 정부의 송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요청했던 권씨의 변호인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에 맞서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미국 송환을 허용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명을 통해 "피고 권도형측 변호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월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8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외신들은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권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지난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투매 사태와 함께 대규모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이 연쇄 파산하는 등 코인 시장의 위기를 촉발하기도 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싱가포르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검거됐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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