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이후 835개 현장 단속, 276건 적발·조치 중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예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을 완료한 이후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처분·처벌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상금 지급 기준도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집중 홍보하는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