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종합] 중기부·외교부·중기중앙회, 中企 수출 지원 위해 맞손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3:10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3:36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3자 협력'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는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해외 시장정보의 교환, 세미나 개최 협조 등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국 대사관 내 중소기업 전담 창구 운영 ▲현지 진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재외공관의 외국인력 비자발급 패스트트랙 운영 등 6건의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다. 재외공관 운영 등 외교부의 업무영역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간담회에 앞서 두 부처와 합동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두 분 장관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절단으로 해외를 나가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류열풍과 함께 K-뷰티 등 한국의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중소기업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도 전문인력과 해외 시장 정보가 부족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나 그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이 절실한데, 전 세계 167개의 재외공관이 중소기업의 해외 영업사원이 되어서 중소기업의 변화를 지원하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해외 시장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서 앞으로도 정부부처의 합동 간담회가 정책 소통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지원기관 및 해외에 진출한 은행·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최근에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업수는 답보 상태에 있다"며 "수출 품목 또한 확대돼 있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업종에 상관 없이 내수를 넘어서 수출,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정부나 정부의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확립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서 많은 대사들이 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협력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산업부와도 함께 중소기업들이 수출 정책을 위한 각자 자리에서의 협력의 방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 세계에 뻗어 있는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기지로 삼아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체결한 업무 협약서를 바탕으로 세 기관이 합심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외교부와 중기부는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처간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 정보 수집 능력과 협상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시장 동향 정보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