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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매년 허공에 날아가는 '조 단위' 담뱃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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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연매출 조 단위인데 담뱃세는 '0원'
관련 규정도 없어 유해성 검증 불가능
미국,영국, EU 는 합성니코틴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부장·부국장 =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4월10일)이 2주일 앞이다. 그렇다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는 이제 2달여 남은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에는 아직 1만6000여건의 법안이 표류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중 상당수는 줄폐기될 위기다.

법안 폐기 문제를 첫 머리에 꺼내든 것은 담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정확히는 요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합성니코틴'(통칭 '액상형' 전자담배)과 관련한 이야기다.

현행법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담뱃세 의무나 각종 규제를 적용시킬 수 없게 돼 있다. 결국 규제의 부재로 막대한 세금의 누수가 발생되고, 여기에 청소년 보호와 흡연자의 건강권까지 잠자는 법안 하나로 불거질 문제가 너무 많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산업부장 겸 부국장).

우선 그동안의 과정을 보자.

합성니코틴과 관련한 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연초의 잎 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 뿌리 및 합성니코틴'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5년째 표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통과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소위원회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한 차례 보류된 후, 4개월만인 지난 2월 재상정됐지만 이때도 정부 반대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논리는 이상하다. 단적으로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증된 정보가 없다면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상한 논리로 규제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대목이다.

규제의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먼저 합성니코틴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의 누수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는 이제 동네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합성니코틴 담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시대에 뒤떨어진 담배사업법 탓에 담뱃세를 부과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전국 합성니코틴 담배는 약 1조400억원의 매출을 냈으나, 납부한 세금액은 0원이라고 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천연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특히 합성니코틴 담배에 과세를 하면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2019년 기준의 계산이니 현재로 따져보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

합성니코틴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 매년 '조 단위'의 세금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세수 펑크 규모는 약 57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분을 조 단위로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담배 정의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이 제외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또 있다.

청소년 보호의 문제는 시급해 보인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에게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다. 담배로 규제를 받지 않아 청소년이 친숙한 브랜드나 캐릭터 등을 사용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들도 쏟아지고 있다. 음료수로 위장한 합성니코틴 담배 사례를 보면 콜*, 레*불, 스*벅스 등 다양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는 흡연행위를 위해 구입하는 다른 담배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 성분상으로도 합성니코틴은 일반 담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양의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의 일종이다.

'동일한 기능을 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적용 원칙이 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EU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에 동일한 담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흡연자 건강권 측면에서도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의 정의는 시급하다. 기재부의 논리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관련 규정이 없으니 유해성 검증마저도 불가능하다.

이제 총선이 끝나면 21대 국회는 한달여 정도의 시간 밖에 남지 않는다. 기재부도 국회도 그만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때다. 21대 임기 중에 표류 중인 법안 통과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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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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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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