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26일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함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교육부 제공] |
보호 요청은 학생 또는 학생 지인이 할 수 있다. 전화, 문자, 이메일로 가능하다.
신고 시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 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 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한다.
또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의과대학 학생들은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