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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단국대 부속병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선정…지역 책임의료기관 13곳 지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8:18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8:18

권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내 병원 협력 조정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 연계
오는 4월, 지역 책임의료기관 1곳 추가 공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충남 단국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 등 13곳은 지역 책임으로 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7 sdk1991@newspim.com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기획·조정을 맡는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을 맡는다.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의 단국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7곳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55곳이다.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정부지정센터와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과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1곳을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관할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오는 4월 9일까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에 지역의료 자원 관리와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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