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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회복] 건설업계, 신규분양·정비사업 정상화 기대...분양가 인상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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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PF, 미분양 매입시 건설사, 유동성·사업리스크 감소
공사비 증액 근거 마련으로 공사비 마찰·원가율 감소 기대
분양가 상승에 수분양자 자금부담은 더 커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건설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토지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주택공급을 포함한 시장 정상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가·물가 인상을 반영해 공사비를 높여주면 건설사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무섭게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부실PF, 미분양 매입시 건설업 리스크 완화 기대

28일 정부의 PF 부실 사업장, 미분양주택 매입을 포함한 건설산업 리스크 완화 방안이 발표되자 건설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가 28일 건설산업 리스크 완환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시장 정상황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건설업계에서는 PF 부실 확산뿐 아니라 미분양 증가, 공사비 마찰 등으로 신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가율 상승으로 이익은 줄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은 늘어 건설사의 유동성이 악화일로다.

이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PF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매입시 취득세 25% 감면을 전제로 한다.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미분양 매입으로 신규 착공의 지연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세제를 지원한다.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이 12%지만 세제 지원을 받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세율 1%다. 합산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후 5년간 합산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및 종부세 합산배제 지원 내용. [자료=국토부]

단가·물가 인상을 반영해 공사비도 높여준다.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한다. 건물 지하 2~5층은 동일하게 2% 할증을 적용했다면 앞으로 층마다 2~5%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도로, 항만 등)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할 방침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한 업체에 대한 보상비도 2배 확대 적용한다. 민간공사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조정을 유도한다. 신탁방식 활용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강화로 정비사업 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 붕괴, 자재 누락 등 부실시공과 현장안전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공사비, 공사기간 증가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며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미분양 매입 등이 이뤄지면 주택공급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6만3755가구로 전달 6만2489가구보다 2.0%(1266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2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방이 5만3595가구로 전체의 84.0%를 차지한다.

◆ 공사비 마찰 완화 전망...분양가 상승 불가피

정부가 나서 급격히 상승한 원자잿값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공사 자재 및 인건비가 치솟아 건설사의 매출 원가율이 95% 육박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수치가 80%대에서 움직였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얻는 게 영업이익이다. 결국 적정한 매출 원가율을 맞추지 못하면 실적 개선이 요원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마찰로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재건축),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서대문 '홍제3구역'(재개발) 등은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로 공사가 지연된 주요 사업장이다. 공공공사도 상황이 비슷하다. 최근 대보건설은 공기 단축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했으나 발주처인 LH가 받아들이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다. 회사측은 공사비가 750억원인데 예상되는 손실이 300억원이 넘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공공사는 공사비 증액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민간공사는 근거 기준을 마련해 공사비 증액을 유도한다면 건설사들의 원가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다만 공사비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부담은 있다. 건설사 공사비를 보존해 주는 만큼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냉각한 PF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공사비 상승분이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수분양자의 분양가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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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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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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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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