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 감수성 둔감한 경기도교육청에 우려..청렴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의문"
경기도의원 "성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 보호해야...친인척 관련 연구용역 문제 있어"
경기도교육청 "법적 문제 없으면 유해·무해 성 교재 판단할 권한 없어...연구용역은 모르는 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시민단체들이 아이들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1층 전경. [사진=뉴스핌 DB] |
2년 전 경기도교육청 리더의 자리에 변화가 있었다.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뀐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리더는 엘리트 교육과 친인척 관련 수의계약 그리고 성 유해 행사나 교육교재 등에 둔감하다. 부서 간 소통 부재인가? 아니면 부서들로부터 왕따? 일부 시민단체는 걱정이 태산이다.
과학고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교육감의 친인척 관련 대학교에 지급됐다. 시민단체들은 엘리트 교육으로 선회하는 경기 교육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특권학교(과학고) 설립 반대 기자회견'에서는 학부모 대표로 조은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이 "지난해 이미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27조를 넘어 역대 최고였고, 조사 대상에서 빠진 대입 준비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을 합치면 30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언급한 뒤 "교육부는 사교육비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면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존치하고 과학고 등 특권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학부모로서 한숨이 나올 뿐이다. 특권학교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원 소재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업체에 책임을 떠 넘기며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AI 같은 대답만 내놓았다.
학생들 성 유해 행사나 부적절한 교재에 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적절 성 교육 교재'와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에 온도차가 너무 컸다.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처음에는 '권한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한 시민단체들과 경기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간담회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 대책 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수원메쎄 또한 주최측에 대관 취소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저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와관련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뒷배 삼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성인페스티벌은 성상품화해서 파는 엑스포이다. 취향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앞에서 이뤄지는 걸 볼 수 없다. 상식이 규합이 돼서 공론화하고 분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저는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티켓으로 구매하게 되는 데, 단계별 코스가 나눠진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옥외광고물로도 전시된다. 유튜브로 유출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이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환경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지금이라도 수원시가 나서서 수원 초등학교 앞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하도록 힘써 주시고 수원메쎄가 대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과 함께한 승리'"라고 말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반면 또 다른 시민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한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부적절한 성 교육 도서들의 심각성을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경기도교육청의 성 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누가봐도 낯 뜨거운 그림들이 버젓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데, 공감하지 못하고 관련법만 운운하는 게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어서 그런가 아님 교육감의 무능인지 묻고 싶다"고 한탄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0번째 문항에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는 내용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관법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안에 갖혀 있지 말고 다른 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손을 떼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도서관 출판물 단체에서는 문제없는 책들로 얘기하고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에서는 선정적이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심의한 책 11권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문제 제기된 도서들이 유해하다 무해하다도 중요하지만 그 책들이 교육적 목적에 중요한 지 아닌 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보와 보수를 떠나, 그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것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일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특정 책들에 관해 유해하다 무해하다 교육목적에 맞다 맞지 않다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성 교육 책들을 한 번이라도 봤는 지 묻고 싶다. 또한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러한 책들을 보고 정말 문제가 없는 책들인지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 공무원은 이 책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선정적이지 않은가? 라는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경기도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이 책들을 보여주고 자신의 자녀들이나 손자손녀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수원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인 페스티벌' 주최측과 긴 법적투쟁을 각오하면서까지 취소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문제 제기된 성 교육 도서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했다.
시민들과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감과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길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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