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필요 시간 청구 거절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2024.04.03 goongeen@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과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투표시간 청구권 등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지 않게 직원들의 선거권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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