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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국토부·서울시와 협의 마쳐"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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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영향도 기준 완화해 소음 대책 지역 확대"
"주민 지원사업 외에 피해보상금 추가 지급"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서울 구로을 후보는 4일 항공기 소음 대책 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국회법제실 등과 긴밀하게 논의해 왔으며, 법안 발의를 위한 전반적인 실무는 마치고 공동발의를 위한 타 의원실 서명을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서울 구로을 후보. [사진=뉴스핌 DB]

태 후보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 지역을 제1·2·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기준이 가장 낮은 제3종 구역의 경우 기준을 61 이상 75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소음 대책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 주민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태 후보는 "현행 법령상 소음 영향도 57 이상 61 미만의 공항 인근지역의 경우 소음 대책 지역에 못지않은 상당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소음 대책사업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소음 영향도 기준을 완화해 소음 대책 지역을 확대하고 주민 지원사업 외에 피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 소음 지역 주거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태 후보는 "소음 대책 지역을 정하는 소음 영향도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제3종 구역을 소음 영향도 57 이상 61 미만으로 확대해 공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공항별로 해당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 그해 항공권 총판매 수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 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태 후보는 "공항 근처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로 청각장애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신다"라며 "특히 공항 인근지역으로 분류되는 구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음 대책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주민지원 사업조차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를 보고 계시는 주민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 대책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비를 통해 지원되는 보상금인 만큼 항공기 이·착륙 빈도와 항공권 판매 수익 등 직접적인 소음피해에 비례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후보는 그러면서 "제가 출마한 서울 구로구을 지역은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으로, 많은 주민분께서 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라며 "비록 아직 구로구을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고충을 '입과 말'이 아닌 '입법을 통한 실천'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부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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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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