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 무단 변경‧품질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개선 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 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4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 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1.08.05 pangbin@newspim.com |
식약처는 지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2곳은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했다. 나머지 위반 업체는 자가품질검사와 원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했다. 5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그러나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해 달라"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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