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5월 13일까지 의견수렴·8월 시행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마약류 투약에 장소를 제공한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의 한 단란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 방역당국이 방문자의 동선이 공개됐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2021.10.19 tcnews@newspim.com |
통보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이다.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 명칭, 대표자명, 덥종 등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거래는 기록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복합제 내 원료 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이라며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