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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봄 초미세먼지 최근 5년 중 최저치 기록"

기사입력 : 2024년04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7일 12:17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1㎍/㎥
좋음일수 16일 증가·나쁨일수 5일 감소
기상여건 및 미세먼지 총력대응 결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5년 수치 가운데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21㎍/㎥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당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4.6㎍/㎥ 대비 약 15% 개선된 결과다.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차 24.4㎍/㎥, 2차 23.7㎍/㎥, 3차 23.2㎍/㎥ 등이었다.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초미세먼지 농도 28.1㎍/㎥, 3월 27.1㎍/㎥ 대비 각각 28%와 25% 개선된 결과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환경부] 2024.04.07 sheep@newspim.com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이하일 때 예보되는 '좋음'일수는 제4차 계절제 기간 동안 31일에서 올해 47일로 16일 늘었고, 35㎍/㎥ 초과일 때 예보되는 '나쁨'일수는 20일에서 15일로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

이번 대기질 측정 결과에는 지난 계절제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계절제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했고, 서풍일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한 관계기관 합동 미세먼지 총력대응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환경부] 2024.04.07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지난 계절제보다 26곳 늘린 392곳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했다. 사업장별 배출농도 강화, 방지시설 개선 등도 시행했다.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은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는 지난 계절제 1010건에서 이번 계절제 706건으로 약 30% 줄였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 등으로 농촌 지역 불법 소각도 방지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제 종합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분석을 거쳐 5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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