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적격성'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각 대학 총장들에게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일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각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원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인정될 것"이라며 "만약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구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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