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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이경성미술이론가상에 정준모 씨,특별상에 박명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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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평론가 1세대 석남 이경성 기리는 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이어 비평가로 활동 중인 정준모씨 본상 수상, 박명자회장은 특별상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미술평론가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KAAAI) 대표가 제 11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현대화랑 박명자 회장(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이사장)은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뉴스핌] 제11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술평론가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4.09 art29@newspim.com

인천광역시립박물관(관장 손장원)은 올해로 11회를 맞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본상및 특별상 수상자로 정준모 대표와 박명자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이자 한국 미술평론가 1세대인 석남 이경성 선생(1919~2009) 타계 후 후학들의 발의로 제정된 미술상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회에 걸쳐 한국 미술이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평론가, 미술행정가 등이 상을 받았다.

올해 본상 수상자인 정준모 대표는 중앙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미술비평가이자 기획자로 활동했다. 토탈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터및 학예사,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며 근현대미술의 중요한 전시들을 기획했다. 또한 정준모 대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공예박물관 등 국내 여러 미술관및 문화기관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한 행정가이기도 하다. 현재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로 있으며 미술품 감정및 미술비평, 저술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수집 보유해온 미술전문서적과 도록, 각종 자료 등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심사위원회는 "정준모 대표는 전시기획자이자 평론가, 행정가, 미술감정 평가까지 미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미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현장성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저술 활동으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제11회 석남 이경성미술이론가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명자 현대화랑 회장(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이사장). [이미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4.04.09 art29@newspim.com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명자 이사장은 1970년 서울 관훈동(이후 삼청로로 이전)에 현대화랑을 개관한 이래 박수근 유작전, 이중섭 유작전, 김환기 작품전 등 한국 근현대 주요 작가들의 전시를 활발히 개최했다. 아울러 국내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지원하고 미술관련 도록및 화집 발간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최근에는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을 설립해 근현대미술 분야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박명자 현대화랑 회장은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정립과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화랑 운영자뿐 아니라 후원자로서 한국 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심사위원회는 "최근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을 설립해 사업이윤과 축적한 자료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 이경성 선생의 뜻을 기리는 상의 취지에 적합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제11회 석남 이경성미술이론가상 시상식 안내문. 2024.04.09 art29@newspim.com

수상자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위원장·김복기 아트인컬쳐 대표)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별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위원장·최태만 국민대 교수)의 논의를 통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 송도에 소재한 인천시립박물관 로비에서 열린다.

손장원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은 "석남 이경성미술이론가상이 앞으로도 한국 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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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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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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