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정된 운영기준·사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 설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설명회 포스터 [사진=서울시] |
설명회를 통해 시는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추진 요건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설명회 당일 현장을 찾은 자치구 공무원·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상지 발굴·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 방향도 모색해 나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돼 있던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 국제 업무지구·관광인프라 확대 등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