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재판 12일 열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가를 띄웠다. 이들은 모두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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